시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진자 중 병원에 입원하지 않은 사람은 보건소에 코로나19 확진자 등록을 하고 격리에 참여를 신청해야만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격리참여자는 코로나19 확진 문자 통지일 다음 날까지 안내된 보건소 양성 확인 문자를 확인하고 문자에 기재된 인터넷주소(URL)를 통해 격리 참여를 신청할 수 있다.
전화(☎041-660-3000) 또는 대리인의 보건소 방문을 통해서도 격리 참여를 신청할 수 있다.
입원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입‧퇴원 확인서로 격리 참여를 확인한다.
지원 기준과 지원 금액은 기존대로 유지된다.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지원 기준은 중위소득 100% 이하이며, 지원 금액은 1인 가구 10만 원, 2인 이상 가구 15만 원이다.
생활지원비는 격리종료일 다음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거나 정부24(보조금24)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서산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비 지원을 희망하는 시민께서는 지원기준과 신청 방법을 확인하고 반드시 격리 참여를 신청해 주시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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