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이동장치를 뜻하는 PM(Personal Mobility)은 승차 인원 1인의 속도 25km/h, 중량 30kg 미만 이동장치로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형차, 전기로만 움직이는 자전거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번 캠페인은 PM이 도로교통법을 적용받는 장지로써 운행 시 지켜야 하는 원동기 이상 면허 소지 및 안전 수칙 준수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안전 수칙은 △안전모 착용 △2인 이상 탑승 금지 △제한속도(25km/h) 준수 △등화장치 작동 △자전거도로 또는 차도 끝 차로 이용 △음주 운행 금지 등이며 미준수 시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이외에도 타인을 배려하는 주차 매너 등 지켜야 할 덕목에 관해서도 언급됐다.
군은 PM교통안전문화 확립을 위해 현수막 게시 등 캠페인 홍보를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PM은 누구나 쉽게 탈 수 있으나 아무렇게나 타면 안 된다”며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관련 수칙을 준수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충남도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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