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방용 오물분쇄기의 올바른 사용 방법은 음식물 찌꺼기의 20% 미만만 하수도로 배출하고 80% 이상은 회수통으로 회수해 음식물 종량제 봉투로 배출하는 것이며,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하수도법’ 제33조에 따라 환경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제품만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회수통을 떼버리거나 회수통이 달려 있더라도 그 안에 있는 거름망을 제거해 음식물 찌꺼기를 하수관에 그대로 버리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으며, 제품에 문제가 발생하면 판매사가 거름망을 제거하고 사용하도록 안내하는 사례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이 같은 행위들은 모두 불법이다.
주방용 오물분쇄기를 불법으로 사용하면 하수관에 음식물 찌꺼기와 기름때가 혼합돼 하수관 막힘과 아파트 내 악취 및 오수 역류 문제가 발생하며, 나아가 공공하수처리장 과부하와 하천 수질오염을 유발한다.
시 관계자는 “주방용 오물분쇄기 불법 사용의 폐해는 우리 자녀와 이웃에게 돌아간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자발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충남도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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