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대상은 신청 연도 기준 만 65세 이하(1957. 1. 1. 이후 출생자) 세대주로 도시지역에 1년 이상 거주하다 군으로 전입한 지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귀농인 또는 재촌 비농업인으로 귀농·영농교육을 100시간 이상 이수해야 신청할 수 있다.
재촌 비농업인의 경우 귀농창업자금만 신청 가능하며, 사업신청일 현재 농촌지역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돼 있어야 하고 최근 5년 이내에 영농경험이 없는 경우만 신청이 가능하다.
지원 내용은 영농기반, 농식품 제조·가공시설 신축(수리) 또는 구입을 위한 농업창업 자금은 세대당 3억원 이내, 주택 구입(대지구입 포함) 및 신축(대지 구입 포함) 자기 소유 노후 농가주택 증·개축을 위한 주택 구입·신축·증축자금은 세대당 7500만원 이내다.
대출은 연 1.5% 고정금리 또는 변동금리 중 선택할 수 있고 5년 거치 10년 원금균등 분할상환 방식으로 융자를 지원하며, 대출금액은 대출한도 내 대상자 사업 실적과 대출취급기관의 대상자에 대한 신용·담보평가 등 심사 결과에 따라 최종 결정된다.
대상자 선정은 1차 서류 평가, 2차 면접심사를 거쳐 사업계획, 추진의지, 영농정착 의욕 등 선정심사위원회의 심층 면접 심사 결과에 따라 결정된다.
신청은 농업기술센터 귀농지원팀으로 직접 방문해 접수하면 되며, 자세한 사항은 귀농지원팀(041-339-8152)으로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충남도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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