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안전 보험은 예상치 못한 각종 재난이나 안전사고로 사망하거나 후유장애를 입은 시민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이번에 ‘사회재난 사망’과 ‘상해사고 진단’이 확대돼 시민들이 폭넓은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보장 기간은 2023년 5월 30일부터 2024년 5월 29일까지다.
아산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시민(등록외국인 포함) 누구나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 가입돼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사고 발생지역이나 개인의 다른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 보상이 가능하다.
시민 안전 보험 보장내용은 △홍수, 태풍 등 자연재해로 인한 사망 △폭발 화재, 붕괴 등으로 인한 사망 및 후유장애 △사회재난으로 인한 사망 △대중교통 이용(전세버스 포함) 및 농기계 사고로 인한 사망이나 후유장애 △홍수, 태풍 등 자연재해로 인한 사망 △대중교통상해 부상치료비(택시, 전세버스 제외) △강도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가스 사고 사망 및 후유장해 △화상 수술비 △물놀이 사고 사망 △유독성 물질 사망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상해사고(4주 이상) 진단위로금(교통상해 제외) 등이다.
보상내용에 따라 건당 최고 2000만 원까지 보장되며,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의 경우 부상 등급(1~14급)에 따라 최고 3000만 원까지 지급된다.
임이택 안전총괄과장은 “불의의 사고로 피해를 본 시민이 시민 안전 보험에 가입된 사실을 알지 못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적극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충남도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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