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민신문/천안=김양수 기자] 충남 천안시는 6월 정기분 자동차세 289억 원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정기분 자동차세는 지방교육세 등을 포함해 동남구 9만 4,295건 118억 원, 서북구 12만 8,782건 171억 원 등 총 22만 3,077건으로 289억 원이 부과됐다.
이는 전년대비 3.58%(10억 원) 늘어난 수치로 차량등록대수 증가가 주요 요인으로 분석된다.
자동차세는 1년에 2회(6·12월) 부과하는 정기분 세목으로 6월에는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세액을 6월 1일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고지서는 이달 12일부터 우편으로 발송되며, 전자고지 신청자는 전자우편 또는 모바일앱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납부기한은 이달 30일까지며 연세액 10만 원 이하의 경차, 화물차, 승합차량은 6월에 전액 과세된다. 단 1월과 3월에 선납을 신청해 미리 자동차세를 납부한 차량은 이번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기존에 선납신청을 못한 경우 6월중 선납신청을 통해 3.5% 세금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오병창 세정과장은 “납기가 지나면 3%의 가산금이 추가되며, 지속적으로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번호판 영치 및 재산 압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납부기한 내 납부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충남도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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