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는 지진에 대한 시설물의 안전성을 행안부와 태안군이 인증해주는 제도다.
비용 지원을 통해 건축주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 자발적인 내진보강을 유도하며, 인증 획득 시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서 및 인증명판이 교부돼 누구나 해당 건물의 안전성을 눈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어 건축물의 가치도 함께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신청 대상은 지진인증을 받길 희망하는 민간건축물의 건축주 및 건축물 소유자 등으로 용도나 면적에 상관없이 신청 가능하다. 태안군에 신청 후 내진성능평가를 받아 국토안전관리원의 인증을 획득하면 되며 성능평가비 및 인증수수료의 90%(국비 60%, 군비 30%)를 보조금으로 교부받을 수 있다.
한편, 평가 결과 내진 인증을 받지 못할 경우 행안부의 ‘민간 건축물 내진보강비용 지원 사업’을 통해 내진보강 공사 비용의 20%(국비 10%, 군비 10%)를 지원받을 수 있다.
모든 건축물이 지원 대상이나 연면적 1000㎡ 이상의 (준)다중이용건축물에 우선적으로 지원된다. 내진 보강 시 △민간건축물 세제 감면 △지진 보험료 할인 △내진성능 확보 표기 시행 등의 혜택도 주어진다.
신청을 원하는 건축주 및 건축물 소유자 등은 올해 말까지 태안군 안전총괄과(041-670-2897)로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지진 안전 인증 명판이 부착된 건축물이 많아질수록 태안군의 안전도도 더욱 높아질 것”이라며 “군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라고, 앞으로도 다양한 방법을 통해 지진 및 각종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태안군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충남도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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