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은 융자를 받은 날 기준 6개월 전부터 현재까지 군에 사업장 및 주민등록을 두고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또는 충남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융자를 받은 소상공인이며, 5000만원 이내 융자받은 원금에 대한 2022년 12월∼2023년 6월(7개월) 이자발생분의 2% 이내를 지원한다.
단, 충청남도 소상공인 자금을 받거나 국세·지방세·세외수입 등 체납액이 있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차보전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소상공인은 오는 15일부터 30일까지 융자받은 은행을 방문해 구비서류를 안내받아 군청 경제과(6층)로 접수하면 되며, 군은 소상공인이 제출한 서류를 검토해 적격자에게 7월 하순경 이차보전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이차보전금 지원이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소상공인 경영안정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자세한 사항은 군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확인하거나, 군청 경제과(041-339-7253)로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충남도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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