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관내 등록된 42,554대의 차량에 2023년 제1기분 자동차세 38억 원을 부과했다. 부과 대상은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당시 자동차ㆍ건설기계(덤프트럭 및 콘크리트 믹서 트럭)ㆍ이륜차(125cc 초과)의 등록원부상 소유자다.
자동차 연 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차량의 경우 6월에 전액 부과되며, 연 세액을 선납한 차량은 이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전국 모든 은행의 CD/ATM기에서 ‘고지서 없이도’ 본인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조회ㆍ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www.wetax.go.kr) 또는 지로(www.giro.or.kr)를 통한 인터넷 납부, 지방세입계좌, 가상계좌(농협) 이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납부 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추가되고, 체납에 따른 압류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기한 내에 납부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자동차세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논산시청 세무과(☏041-746-5446)로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충남도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