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는 6월과 12월 2회 부과되며, 10만원 이하 경승용·승합·화물·이륜자동차 등은 제1기분(6월) 자동차세 부과 시 전액 과세되기 때문에 12월에는 과세되지 않는다. 비영업용 승용차는 차령 3년차부터 매년 5%씩 최고 50%까지 감면된다.
자동차세 납부는 고지서 없이 전국 금융기관 CD/ATM기에서 카드·통장으로 부과내역을 확인한 후 납부가 가능하며, 가상계좌(고지서에 기재)나 지방세입계좌(고지서에 기재),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를 통해서도 납부가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자동차세를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세액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과 중가산금(세액이 30만원 이상일 경우, 세액의 0.75%, 최대 60개월)을 추가로 부담하게 되며, 자동차번호판 영치, 압류, 공매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기한 내 납부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충남도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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