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주민등록증과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가로 3.5cm, 세로 4.5cm) 1장을 지참해 주소지와 상관없이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재발급 시 기존 주민등록증을 필히 반납해야 무료로 재발급받을 수 있으며, 고의로 주민등록증을 훼손하거나 분실로 인해 주민등록증을 반납하지 못할 때는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심현성 민원과장은 “2020년 이후 새롭게 바뀐 주민등록증은 범죄예방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위변조할 수 없도록 최신 보안 기능이 적용돼 편리하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충남도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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