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 바우처 사업’은 기업이 원하는 시점에 기업이 주도적으로 IP서비스기관과 IP서비스항목을 선택하여 지원받고 그 비용을 바우처로 지급하는 사업으로, 이번 추가모집에서는 소형바우처(500만원)을 지원한다.
본 사업의 지원대상은 기술 및 IP기반의 스타트업으로 매출액이 100억 미만인 충청남도 소재 기업이다. 기존의 제품/서비스/공정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등 도전적 과제를 추구하는 스타트업은 창업 후 7년 이내, 4차산업혁명 관련 기술 스타트업은 창업 후 10년 이내의 기업으로 확대하여 지원하며,
선정된 기업은 바우처 금액 한도 내에서 국내ㆍ외 IP 권리화, 특허조사분석, 특허기술가치평가, 영업비밀원본증명서비스 등 다양한 IP서비스를 선택하여 지원받을 수 있다.
이번 사업은 ‘지식재산 바우처 사업 시스템(ripc.org/ipvoucher)’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사업관리시스템 또는 충남지식재산센터 홈페이지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저작권자 ⓒ 충남도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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