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민신문/당진=강봉조 기자] 평택해양경찰서는 지난 13일 장진수 서장 주재로 사무실, 파출소, 함정 직원 1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5층 대강당에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특별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음주운전, 성비위, 갑질, 금품수수 등 4대 비위가 공직사회에서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들이 발생함에 따라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마련하게 됐다.
주요 내용으로 ▲근무지 내 주류반입·음주행위 ▲출동 중 낚시행위 금지 ▲외국어선 단속시 어획물 수수 등 부정행위 금지 ▲함정 근무자 자체 사고 예방교육 ▲적법한 선박 검문검색 위한 방법 등 교육을 실시했다.
장진수 서장은 참석한 직원들에게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리더들이 솔선수범하고 모두가 신뢰받은 평택해경이 될 수 있도록 하라”고 강조했다.
평택해경 관계자는 “음주운전 등 4대 비위와 공무원의 품위를 저해하는 행위가 발생 시 무관용 원칙으로 일벌백계하고 징계기준도 엄격히 적용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본청 양성평등정책팀장은 참석한 직원 대상으로 2차 피해 폭력예방 및 양성평등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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