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지난 2022년 6월 대비 약 3억 원 증가한 금액으로, 서산시의 차량 등록 대수가 증가함에 따라 자동차세도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시에 따르면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로, 서산시에 등록된 자동차, 건설기계, 125cc 초과 이륜차를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된다.
부과 세액이 10만 원 이하일 경우 6월에 전액 부과되며 10만 원을 초과하면 6월과 12월에 세액의 반씩 각각 부과된다.
납세고지서는 6월 1일 기준 주민등록 주소지 또는 납세자가 신청한 거소지에 우편으로 발송된다.
전자고지를 신청한 사람에게는 전자메일, 금융 앱, 위택스 고지서 전자사서함 등으로 고지서가 발송된다.
납부 기간은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로, 고지서 없이도 전국의 모든 금융기관 현금 인출기에서 신용카드, 체크카드, 통장 등으로 자동차세를 조회하고 낼 수 있다.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 지로(www.giro.or.kr) 및 지방세 납부 ARS(☎1899-0019) 등 납세 편의 제도를 이용하면 은행 방문 없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한현교 세정과장은 “납부 마감일인 6월 30일이 지나면 3%의 가산금 부담은 물론 자동차 번호판 영치, 재산 압류 등 각종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납부 기한 내에 반드시 납부해 주시길 당부드린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충남도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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