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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시민들 뿔났다 “시의회에 항만친수시설 재의결” 촉구

강봉조 기자 | 기사입력 2023/06/14 [20:49]

당진시, 시민들 뿔났다 “시의회에 항만친수시설 재의결” 촉구

강봉조 기자 | 입력 : 2023/06/14 [20:49]

   

[충남도민신문/당진=강봉조 기자] 당진시 일부 시민들이 지난 7일 당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이하 산건위)가 부결 처리한 항만친수시설 조성사업을 재의결해야 한다는 주장이 거세게 일고 있다.

 

특히 지난 12일 이후 신평면단체협의회가 앞장서 항만친수시설 조성을 부결 처리한 민주당을 규탄하는 현수막을 곳곳에 내거는 등 분노가 폭발하고 있다.

 

이밖에 일부 시민단체에서도 당진 땅을 뺏긴 상처가 아직 아물지도 않은 상황에서 이번에는 당진 흙을 평택시로 보내야 하는데 대한 분노를 억누르지 못하고 내년 총선에서 민주당 낙선운동도 불사하겠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시 항만수산과 관계자는 “시는 2021년 7월 한국가스공사와 음섬포구에 39만8000㎡(약 12만평)의 친수시설을 추진하기로 했었다”며 “형태나 모양도 없이 제방 쌓는 비용으로 418억 원을 책정한 것은 예타를 면제받기 위한 것이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2021년 12월 용역을 통해 비용을 산정한 결과 제방건설비, 용역비, 설계비 등에 578억 원이 들어가 예타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 됐다”고 덧붙였다.

 

이로 인해 원안대로 추진할 경우 예타를 받아야 하고 이대로는 사업을 추진할 수 없게 돼 수정안으로 가스공사 99%, 시 1%라는 묘수를 찾아 협약을 추진했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시 관계자는 “산건위가 부결시킨 것을 시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며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시의장의 본회 직권상정과 재적의원 1/3 이상의 발의로 가능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김덕주 의장은 “친수시설 조성사업이 부결된 후 여러 가지 말들이 나오고 있다”며 “일이 진전하지 않고 그 테두리에서만 맴도는 것 같아 매우 안타깝다”고 우려했다.

 

또 “집행부는 의회를 향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만 요구할 것이 아니라 법적 자문을 받은 사항을 협약서에 포함하거나 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해 합리적인 정당성을 제시해야 한다”며 “의장은 객관적 입장에 서 있어야지 치우치면 더 어려워 진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시민들이 우려하고 있는 것은 가스공사가 중심이 돼 친수시설을 조성할 경우 10년 후에는 처분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 시 항만수산과 관계자는 민법으로는 처분이 가능하다고 하지만 항만법을 적용하면 처분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항만수산과 김선태 과장은 “시를 위한 효과적인 정책이 필요한 상황인데 당리당략으로 가는 것 같아 안타깝다”며 “항만기본계획에 민자로 한다는 내용은 없고 당진친수시설로만 고시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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