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부과되는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는 자동차 등록원부상 올해 6월 1일 기준 차량 소유자이며,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차량이 과세대상이다.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로, 기간 중 차량을 신규 등록하였거나 이전 등록한 경우엔 소유기간만큼 일할 계산되며, 경차, 승합차, 화물차 등 연간 세액이 10만원 이하인 차량은 이번 1기분 자동차세에 연 세액이 부과되는 만큼 하반기에는 별도자동차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납부기한은 6월 30일까지이고, 6월 중 연납을 하면 연세액의 3.5%를 감면받을 수 있다.
납부는 전국 은행을 방문하거나 입·출금기(CD/ATM)를 통한계좌이체 및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하고 위택스(www.wetax.go.kr) 에서도 납부 가능하다.
또한 고지서 상의 납부용 QR 코드를 인식하면 카카오톡 어플과 네이버 어플 등을 통해서도 간편하게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세는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부과되는 만큼 시민들이 기한 내 납부 할 수 있도록 다양한 납세편의시책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말했다.
자동차세 및 지방세 관련 사항은 시청 세무과 부과팀(☎042-840-2764)에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충남도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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