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지난 13일 새벽 아파트 단지와 빌라 등 차량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일제 단속을 실시했다.
이날 적발된 체납 차량은 210대이며, 체납액은 6,100만 원이다.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의 소유자는 체납액을 납부하면 영치된 번호판을 돌려받을 수 있다.
영치 대상은 2회 이상 자동차세를 체납했거나 30만 원 이상의 과태료를 체납한 차량이었으며, 자동차세를 1회 체납한 차량은 영치 예고로 자진 납부를 독려했다.
번호판 영치에도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는 차량은 인도명령과 강제 견인, 공매처분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시행할 방침이다.
오병창 천안시 세정과장은 “차량 관련 상습 체납 근절을 위해 연중 수시로 번호판 영치를 실시하는 것은 물론, 경찰서와의 합동 음주·체납 차량 단속도 지속해서 실시해 공정한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방세 또는 과태료는 위택스(www.wetax.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가상계좌, 신용카드, 은행자동입출금기(CD/ATM) 등을 통해 납부 가능하다. <저작권자 ⓒ 충남도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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