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이하 ‘재산’)을 과세대상으로하며,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 현재 재산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목으로 지난해 당진시 재산세 징수액은 60,746백만원에 이른다.
이번 연찬에서는 △2023년 개정된 재산세 관련 법령 △재산세 과세대장 정비 방법 및 유의사항 △상황별 재산세 민원 응대 요령 등을 안내하고, 실무담당자들 간의 지식과 경험, 정보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편 당진시는 자주재원 확충을 목표로 정확한 과세자료를 구축하여 과세누락을 방지하고 과세형평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연찬을 계기로 세무 담당 공무원의 업무 능력과 전문성을 높여 시민들에게 양질의 세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투명하고 신뢰받는 세정 구현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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