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민원발급기는 △주민등록 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지방세·국세 관련 증명서 △건강보험 관련 증명서 등 112종의 민원서류를 신분증 없이 지문인식을 통해 간편하게 발급할 수 있다.
가장 많이 발급하는 주민등록 등·초본은 수수료 면제, 가족관계증명서는 수수료 50% 감면 혜택도 있다.
또한 장애인용 출입 발판 설치와 시각장애인 및 청각장애인을 위한 안내 서비스를 제공해 장애인 편의성도 높인 것이 특징이다.
이재영 응봉면장은 “무인민원발급기 신규 설치로 주민들의 편의성이 크게 향상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주민에게 더 나은 민원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충남도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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