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수급자이면서 본인 또는 세대원 중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 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아동 포함)이다.
지원 금액은 가구원수를 고려해 △1인 가구 14만9800원, △2인 가구 20만5700원 △3인 가구 29만2500원 △4인 이상 가구 37만9600원이며, 사용기간은 7월 1일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다.
사용 방법은 전기, 도시가스 요금을 자동 차감하는 방식과 등유, LPG, 연탄 등을 국민행복카드로 직접 구입·결제할 수 있는 방식이 있으며, 신청 시 원하는 방식을 선택하면 된다.
또한 올해부터는 기초생활보장급여와 에너지바우처 동시 신청을 도입해 주민 편의를 높였다는 설명이다.
군 관계자는 “에너지 비용 인상 등으로 모두 힘든 시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충남도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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