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 자동차 소유자에게 1기분(6월)과 2기분(12월)으로 나뉘어 부과된다.
1기분 자동차세 대상자는 6월 1일 기준 등록원부에 등록된 자동차, 건설기계 (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이륜차(125cc 초과) 소유자이다.
납부기한은 오는 6월 30일까지로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납부가 가능하고, 가상계좌, 위택스 및 인터넷지로를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서천군은 납세자의 납부 편의를 위한 ARS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납세자는 서천군청 재무과 및 읍면행정복지센터에서 신용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다.
6월에도 자동차세에 대한 연납 신청이 가능하며, 읍면행정복지센터 방문 및 전화 신청 또는 위택스를 통해서 연납을 신청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납부자가 기한 내에 납부를 하지 못해 가산금 부과 등의 불이익이 없도록 자동차세 납부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1기분에 10만 원 이하로 연세액이 부과된 차량의 경우에는 2기분 자동차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저작권자 ⓒ 충남도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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