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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개별공시지가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개최

김만식 기자 | 기사입력 2023/04/21 [17:09]

예산군, 개별공시지가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개최

김만식 기자 | 입력 : 2023/04/21 [17:09]


[충남도민신문/예산=김만식 기자] 예산군은 지난 20일 군청 중회의실에서 2023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심의를 위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개최했다.

 

심의회는 2023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대상인 26만4304필지와 관련한 안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심의 결과 올해 군 개별공시지가는 지난해 대비 7.59% 하락하는 것으로 결정됐으며, 이는 올해 1월 결정된 예산군 표준지 공시지가 변동률인 7.24%와 유사한 수치다.

 

이번에 의결된 개별공시지가는 오는 28일 결정·공시되며, 4월 28일부터 5월 29일까지 30일간 이의신청을 받아 이의신청지가에 대한 재검증 후 6월 27일 최종 공시한다.

 

이의신청 등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군청 토지정책팀(041-339-7173)으로 문의하면 되며, 이의신청서는 군청과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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