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교육은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시장을 육성하고 부동산거래시장의 변화에 맞춰 군민의 재산권을 중개하는 부동산중개업 종사자들의 역량과 자질 향상으로 중개서비스의 질을 높이고자 추진됐다.
교육에는 진석자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예산군지회장과 회원 40여명이 참석했으며,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충남도지부 박훈석 전임교수가 개정된 공인중개사법, 부동산 중개사고 유형과 부동산거래 신고 관련 실무 등 교육을 진행해 큰 호응을 얻었다.
군 관계자는 “이번 실무교육을 통해 중개업 종사자들의 전문성과 서비스 질 향상으로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시장이 조성되길 바란다”며 “군민의 재산권 보호와 부동산시장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충남도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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