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는 내진 성능 평가를 통과한 시설물에 대해 인증서 및 인증 명판을 발급하는 사업으로, 누구나 해당 건물의 안전성을 눈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어 건축물의 가치를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내진성능평가에 통과하지 못하더라도 내진보강공사를 통해 내진성능을 확보한 후 인증서 및 인증명판을 받을 수 있으며, 내진보강 지원사업을 통해 공사 비용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다.
민간내진보강 지원사업의 보조 비율은 현행 국비 10%, 지방비 10%이나 추후 국비 25%, 지방비 25%로 총 50%까지 지원 비용이 상향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지난달 강원 동해안 해역에서 규모 4.5 지진이 발생하는 등 지진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이 높아짐에 따라 민간건축물에 대한 실효성 있는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충남도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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