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에 따르면 자동차 소유주는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된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31일 이내에 자동차 검사를 받아야 하며, 자동차 검사 지연 시 최고 6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자동차 검사 사전 알림 서비스는 신청한 사람에게 자동차 검사 기간 중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검사 가능 기간, 준비물 등을 4차례 안내할 예정이다.
희망자는 국민비서 누리집 또는 민간 앱에서 신청할 수 있다.
단, 이륜자동차와 사업용 또는 법인 소속 자동차는 신청할 수 없다.
시는 그간 우편 방식으로 자동차 검사 사전 안내를 진행했으며, 이번 알림서비스가 자동차 종합 검사율 향상과 우편물 분실 등으로 인한 과태료 발생 사례를 줄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김기수 교통과장은 “바쁜 일상 등으로 자동차 의무검사 기간을 잊어버리는 과태료를 납부하는 시민들이 많다”라며 “이번 사전알림 서비스를 신청해 잊지 않고 적기에 자동차 검사를 받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충남도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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