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코로나19 상황에서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지난 2020년 4월부터 농기계임대사업소 임대 농기계의 임대료를 50% 감면했다.
당초 6월말까지 감면 기간을 운영할 계획이었으나,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고 고유가 및 고물가에 따른 경기 악화로 인력부족 및 인건비 상승에 따른 농촌의 어려운 현실을 반영해 올해 말까지 감면 기간을 연장해 농업인을 적극 지원키로 했다.
군의 이 같은 지원정책으로 지난해의 경우 관내 개별농가에 4845여대의 임대 장비 사용료를 감면했으며, 농기계 임대가 필요한 전체 농가에서 총 1억4962만원의 감면 혜택을 받는 등 영농비용 절감 효과를 거뒀다.
농업기술센터는 본소와 동부지소, 서부지소 등 총 3곳에서 농기계 임대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 관리기 등 51종 829대의 농기계를 농업인에게 임대하고 있다.
농기계를 임대하기 위해서는 농업경영체가 등록된 농업인으로 관내에서 영농을 해야 하며, 농업인은 임대사업소에 회원가입 후 필요한 농기계를 사전 예약하고 임대기간은 3일 이내로 사용하면 된다.
이순주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코로나19 지속으로 농촌 경기가 침체된 시기에 임대 농기계 사용료 감면 기간을 연장함으로써 우리 군 농업인의 영농비용을 절감해 농업인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농기계 사용시에는 특히 안전에 주의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임대 농기계 사용 관련 자세한 사항은 농업기술센터 농기계팀(041-339-8131∼4)으로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충남도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