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따라 홍성군 소속 사업장 내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한 기구로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을 같은 수로 구성ㆍ운영하며 매 분기마다 정기회의를 개최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1분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 시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2분기 사업장 안전·보건관리 지도 점검 결과 등 경과보고에 이어 「홍성군 안전보건관리 규정」개정(안), 2023년 상반기 위험성평가 실시 등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사용자대표위원 이선용 안전관리과장은 “산업재해는 유해·위험요인을 가장 잘 알고 있는 노사가 함께 개선해 나가는 노력을 할 때 효과적으로 예방될 수 있다”라며 “앞으로도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근로자의 이해와 협력을 구하고 의견을 반영하는 노사의 중요한 소통기구로서 기능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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