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검 대상은 도가 관리하고 있는 지방관리 연안항인 대천항 시설 12곳과 마량진항 시설 6곳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항만시설 사용을 도에 신고하지 않은 행위 △허가 없이 출입 통제 구역에 출입하는 행위 △불법시설물, 무단적치물 및 방치선박 등이다.
적발 사항은 즉시 행정조치하고, 불법시설물과 무단적치물 및 방치선박은 계고장을 통해 소유주가 스스로 처리하도록 계도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합동점검 이후에도 수시로 시군과 단속활동을 벌여 불법 행위에 대한 처리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것”이라며 “지방관리 연안항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해 시군 의견을 수렴, 유지 보수 및 편의시설 설치 등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충남도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