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소 임대료 감면은 임대사업을 이용하는 농업인 누구나 별도의 감면서류 제출 없이 50%로 감면된 임대료를 적용받아 임대 농업기계를 임차할 수 있는 사업이다.
이미용 농촌자원과장은 “농업인들의 경영 부담 완화와 인력 부족 해소를 위해 농업기계 임대료 50% 감면을 연장하기로 했다”며 “앞으로도 농업인들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농업기계 임대사업소(041-537-3896~7)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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