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안내서는 위기가구 대응·개입을 위한 ‘민관 통합형’ 사례관리 운영체계를 구축하고, 사례관리 담당자들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제작됐다.
안내서에는 사례관리 업무 전반에 대한 활용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전국 선도사례로 소개되고 있는 아산형 사례관리 운영체계 △공공·민간 전산 매뉴얼 △사례관리 관련 공통서식 등이 수록됐다.
김만섭 사회복지과장은 “위기가정을 돕는 일에 민관이 함께하는 과정은 매우 중요하다”며 “실무자 역량 강화와 공통 프로세스를 통해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충남도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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