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는 오는 6월 22일(목)부터 25일(일)까지 4일간 광천전통시장에서 시행되며, 행사참여점포(74개소)에서 당일 국내산 수산물을 구입하면 최대 30%(1인 2만원 한도)까지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주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환급 금액은 34,000원 이상부터 67,000원 미만까지 1만원, 67,000원 이상 2만원을 환급받는다.
환급방법은 국내산 수산물(새우젓, 김 등 가공식품 포함)을 구입한 당일 영수증을 가지고 광천전통시장 내 지정된 환급장소에 방문하면 행사직원이 구입액에 따라 상품권을 지급한다.
장동훈 해양수산과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관내 수산물 취급 사업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도움이 되길 기대하고 있으며, 관내 우수 수산물의 소비를 촉진할 수 있도록 여러 사업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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