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민신문/당진=강봉조 기자] 태안해양경찰서(서장 송민웅)는 지난 4월부터 어족자원의 보호와 해루질로 인한 지역 갈등을 해소하고자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 주말 불시 단속은 해루질 민원이 예상되는 사리(음력 보름과 그믐 무렵에 밀물이 가장 높은 때)에 맞춰 태안군 남면 일대를 불시 단속하여 금지된 뜰채 등을 이용한 체장 미달(6.4cm 이하)의 어린 꽃게 등 수산물 포획으로 10명을 단속하였으며, 불법 포획 어획물은 현장에서 즉시 방류 조치하였다고 밝혔다.
매년 일부 해루질객들이 불법 어구(뜰채 등 9종) 및 스쿠버 장비를 이용하여 수산물을 포획·채취하거나, 마을양식장에 침입하여 수산물 포획하는 행위로 인해 지역주민과의 갈등이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
태안해경 관계자는 “향후에도 수산자원의 보호를 위해 위법행위에 대한 심각성을 지속적으로 홍보·계도하고, 불시 단속을 통해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한편, 태안해양경찰서는 지난 4월부터 특별단속을 실시하여 비어업인의 수산물 불법 포획 등 12건 12명을 단속하였으며, 앞으로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지속적인 계도활동과 단속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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