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민신문/금산=강민식 기자] 충남 논산경찰서(서장 지지환)는 지난 20일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한 농협은행 계룡시지부 A씨와 황산새마을금고 B씨에게 감사장과 신고보상금을 전달했다고 23일 밝혔다.
논산경찰에 따르면, 농협은행 계룡시지부 A씨는 6월 12일 은행을 방문한 고객이 ATM기기에서 500만원을 인출한 뒤 곧 이어 창구에서 1,500만원을 인출하려는 것을 보고 수상히 여겨 112에 신고하여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하였다.
또한 황산새마을금고 B씨는 6월 19일 지점을 방문한 고객이 일본에 거주하고 있는 가족을 만나기 위해서 5,000만원을 인출하려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수상히 여겨 상담 중 보이스피싱 범죄와 관련된 것으로 판단하고 경찰에 신고하여 보이스피싱 피해을 예방하였다.
논산경찰서는 금융기관과 시민들을 상대로 지속적인 보이스피싱 예방 홍보를 이어오고 있으며, 이를 통한 금융기관 및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로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논산경찰서장은 “대환대출, 금융감독원 및 수사기관 사칭 등의 문자나 전화를 받으면 무조건 보이스피싱을 의심해야 한다. 금융기관 직원의 발빠른 대처로 피해를 예방할 수 있어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경찰은 금융기관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더 이상 관내에서 보이스피싱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충남도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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