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과세기준일인 6월 1일까지 부동산 상속 등기가 이행되면 해당 상속인에게 재산세가 부과되고 상속 등기가 이행되지 않으면 주된 상속자가 납세의무자로 지정돼 과세 대상자가 된다.
주된 상속자는 민법상 상속 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이며 만약 두 명 이상이면 그중 나이가 많은 사람으로 정해진다.
군은 현재 관련 부동산 1400건에 대한 납세의무자 473명을 지정했다.
실제 상속인이 있으면 망인의 가족관계증명서 및 상속재산협의서를 첨부해 재산서 납세의무자 변동신고서를 금산군청 재무과(☎041-750-2443)에 제출하면 된다.
금산군 관계자는 “미등기 상속부동산에 대해 납세의무자 지정을 통해 올해 재산세를 정확하게 부과할 것”이라며 “납세자 권익보호와 신뢰세정이 구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충남도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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