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개정된 축산법에 따라 충청남도가 2022년 4월 축산환경개선 기본계획을 수립한 후 각 시군에 축산환경개선 실행계획을 매년 세우고 시행할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서산시는 아무런 계획을 세우고 있지 않음을 지적하였다. 따라서 법령에 따라 조속히 실행계획을 세워 분뇨의 부적정한 처리로 인하여 축산농가가 범법자로 전락하지 않도록 유관부서(기후환경대기과)와 협업은 물론 급변하는 축산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이에 서산시 한만길 축산과장은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기후환경대기과와 협의하여 서산시 축산환경 개선 실행계획을 조속히 마련하고, 축산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하였다.
나아가 문의원은 저탄소 축산물 인증제도의 전면적 시행에 대비하여 친환경 축산을 위한 방향 전환과 체계적인 저탄소 축산 지원정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면서 그 일환으로 가축분뇨의 퇴비 재활용 공공처리시설 설치 노력과 축산농에 대한 교육을 강화할 것을 요구하는 한편, 서산시민의 환경권을 보호하고 지역 축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저탄소 축산정책 등 행정력이 뒷받칟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저작권자 ⓒ 충남도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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