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6월부터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는 ‘안전신문고’ 앱은 번거로운 절차 없이 핸드폰으로 쉽고 빠르게 소방차 전용 구역 내 불법 주·정차 차량을 신고할 수 있다.
신고 대상은 소방기본법(소방 자동차의 전용 구역 등)에 따라 공동주택 중 100세대 이상 아파트와 3층 이상 기숙사이며, 신고 기준은 ▲소방차 전용 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전용 구역으로 진입을 가로막는 행위 등이다.
앱을 통해 민원이 접수되면 소방서에서 위법행위 및 과태료 여부를 검토해 위반 1회 시 50만원, 위반 2회 이상 시 100만원를 부과한다.
금산소방서 관계자는 "원활한 소방 활동을 위해 소방차 전용 구역 확보에 관심을 가져달라"며 “소방차 전용 구역 확보에 동참은 생명과 재산 보호에 큰 힘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충남도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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