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의원은 여성친화도시 2회 선정이라는 잠재적인 능력을 갖고 있는 홍성군이 스토킹 범죄예방을 리더해야하는 소명을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스토킹범죄는 살인이나 성폭행 등의 강력범죄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심각한 사회문제라 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또한 통계에 따르면 2020년 4,515건이었던스토킹 범죄 신고 건수는 2022년29,565건으로 6배 이상 증가했으며, 스토킹가해자 10명 중 6명이 애인이나 직장 동료와 같은 주변인이고 피해자들의 20%만이 수사기관에 신고를 한다고말했다.
이어 스토킹 피해자를 돕고, 스토킹 범죄를방지하기 위해 ▲ 첫째, 스토킹피해자 관련 실태조사 시행 ▲ 둘째, 스토킹 피해자 관련 지원시설 추가 설치 ▲ 셋째, 스토킹 피해 전문상담 등 프로그램 운영▲ 넷째, 스토킹 피해자관련 홍보 및 인식개선 교육 실시를 제안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저부터 스토킹 범죄 예방을 위해 노력할 것이며, 조례제정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제정하고자 한다. 앞으로‘스토킹 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 대책 마련을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지속적인 관심과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 여성친화도시 홍성군이 스토킹 범죄에서 전국 제1의 안전도시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주문하며 5분 자유 발언을 마쳤다. <저작권자 ⓒ 충남도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