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검사는 닭 진드기가 많아지는 여름철에 농가의 살충제 사용 빈도수가 증가함에 따라 살충제 성분이 달걀에 잔류할 가능성이 높아 실시한다.
검사는 도·시군 관계 공무원이 도내 모든 산란계 농가를 직접 방문해 달걀을 수거한 후 살충제 34종에 대해 진행한다.
생산단계(산란계 농가) 집중 검사는 6∼8월에, 유통단계(식용란 수집·판매업소) 수거 검사는 9∼11월에 각각 실시해 생산부터 유통까지 빈틈없는 검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검사 결과, 부적합 농장은 즉시 농장 정보를 대외 공개하고 부적합 달걀은 출하 중지 및 전량 회수·폐기 조치하며, 축산물위생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김영진 도 동물위생시험소장은 “도내 산란계 농가의 적극적인 협조와 수준 높은 사양관리로 최근 4년간 위반 농가가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라면서 “달걀 검사와 함께 살충제 및 동물용의약품 안전 사용에 대한 지도·홍보도 강화해 도민의 식탁에 안전한 먹거리가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충남도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