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월 3일‘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다중이용업소법)’개정안이 공포되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다중이용업주의 정기점검 관련 과태료 부과 범위 확대 ▲다중이용업소 화재위험평가 우수업소 2년간 소방안전교육 및 화재안전조사 면제이다.
기존에는 다중이용업주가 점검 결과서를 보관하지 않았을 때만 과태료 처분을 받았지만, 이제는 정기점검을 실시하지 않거나 점검결과서를 미작성 또는 거짓 작성한 경우에도 처벌대상이 된다.
또한, 화재위험평가 결과 화재안전등급이 우수한 다중이용업소는 2년간 소방안전교육 및 화재안전조사를 면제받을 수 있는 조항이 신설되어 영업주의 자율적인 안전관리체계가 정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주동일 예방안전과장은“다중이용업소법 개정으로 안전관리가 우수한 업장에는 혜택을 부여하고 안전관리 책임을 다하지 않는 업장은 처벌범위가 확대되었다”라며“업주들이 더욱 관심을 갖고 안전관리에 신경 써주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저작권자 ⓒ 충남도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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