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민신문/조우현 기자] 평택해양경찰서(총경 장진수)는 여름철 해상 음주운항 단속을 강화한다.
평택해양경찰서에 따르면 7월 1일부터 8월 27일까지 58일간 경비함정·파출소·상황실·해상교통관제센터(VTS) 등 해·육상을 연계하여 입체적인 집중단속에 나선다.
이번 특별단속에는 평택 관내 주요 항·포구와 해상에서 낚시어선, 유도선 등 다중이용선박과 수상레저기구 뿐만 아니라 화물선 및 어선 등 모든 선박을 대상으로 여름 성수기 대비 해상 음주 운항 특별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최근 4년간 음주운항 단속건수는 14건으로 어선과 레저기구 적발 건수가 10건으로 70%를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어선, 레저기구 등 음주운항 가능성이 높은 선종을 집중 단속하고 선박 밀집지역으로 사고 위험성이 높은 지역, 단속 시점을 고려해 단속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평택해양경찰서 관계자는 “음주 운항은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행위”이라고 말하며 “사고 발생시 대형 인명피해 및 해양오염으로 이어질 수 있어 강력한 단속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특별 단속에 앞서 6월 30일까지 해양종사자와 국민들을 상대로 음주 운항의 위험성데 대한 홍보 및 계도 활동을 펼쳐 안전의식을 고취하고 경각심을 높일 예정이다. <저작권자 ⓒ 충남도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