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2020년 4월부터 이달 30일까지 농기계 임대사용료를 감면할 계획이었으나, 인력 부족, 자재비 상승 등으로 어려운 농업인들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고자 올해 연말까지 재연장한다.
시는 임대료 감면 시행으로 현재까지 총 3억 4천여만 원의 감면 혜택을 제공해 농업인들의 경영비용 절감, 농작업 기계화 촉진에 이바지했다.
농기계를 임대‧사용하는 모든 서산시민(농업인)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감면 대상 농기계는 임대사업소 4개소에 있는 모든 기종(82종 1,133대)이다. ※ 본소(인지)☎669-5951 / 북부분소(대산)☎681-1006 / 동부분소(운산)☎688-7766 / 중부분소(성연)☎662-3315
단, 임대한 농기계의 운반비용은 감면되지 않는다.
농기계 임대사용료 감면은 농업기계 임대 신청 시 즉시 받을 수 있다.
박종신 농업지원과장은 “임대료 감면 기간 연장으로 농업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농업인의 수요에 부응하는 임대사업 운영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충남도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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