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확대 추진 되는 사업으로는 △난임부부 시술비 확대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시 큰아이 돌봄비용 추가지원 등이 있다.
그동안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은 건강보험료 기준중위 180% 이하(2인 기준 직장 22만2624원) 가구 대상으로 180% 초과 가구의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으나 이번 확대 추진으로 자녀를 갖길 희망하는 관내 모든 난임부부가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시술비를 지원받게 됐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예산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난임부부이며, 지원내용으로는 체외수정(신선배아) 최대 9회, 체외수정(동결배아) 최대 7회, 인공수정 최대 5회까지 시술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기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산모도우미) 가정방문 서비스 이용 시 부가서비스였던 큰아이 돌봄비용(만13세 미만 자녀)에 대한 추가지원(1일 5000원/최대 20일)을 통해 출산 후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 양육지원을 강화한다.
보건소 관계자는“앞으로도 다양한 출산장려정책을 발굴 추진해 다양한 지원을 통해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경감과 군민들의 만족도를 더욱 높이고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예산군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충남도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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