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기업인들을 많이 만나는 재무과 회계팀, 투자유치과 기업지원팀 직원들은 각 기업의 애로사항과 알아두면 좋은 지방세법, 관련 판례를 공유했다.
주요 내용은 ▲지방세 관계법의 주요 개정 사항 ▲기업 친화적 세무조사 내용 ▲기업이 알아야 할 중과세 제도와 감면사항 ▲지방세와 관련된 부당한 처분에 대한 구제 절차와 방법 등이다.
이날 간담회는 최근 지방세 관련 법령이 빈번하게 개정되면서 기업이 미처 파악하지 못해 세제 혜택을 놓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했다.
강봉수 재무과장은 “기업을 유치하고 지원하는 투자유치과와 협업을 통해 친기업 세정을 전개할 계획”이라며 “향후 신설기업이나 세무 대리인을 이용하기 어려운 영세기업을 대상으로 이동 상담 창구를 운영하는 등 기업의 세금 부담을 최소화하겠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충남도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