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간 대형병원, 대형마트, 대형주유소 등 소상공인으로 보기 어려운 사업체에서도 지역사랑상품권이 사용되는 문제가 있어, 행정안전부는‘연 매출액 30억 이하’인 경우에만 가맹점 등록을 허용하는 지침 개정안을 수립해 지난 2월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했다.
이에 천안시는 연 매출액 30억 원 초과 가맹점 650개소(전체 가맹점 중 2%)를 대상으로 가맹점 등록을 취소하는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문을 발송하고 행정절차에 들어갔다.
시는 제출받은 의견을 검토해 최종 등록취소 가맹점을 확정하고 가맹점 지위 상실에 대비할 수 있도록 2주간의 유예 기간을 거쳐 7월 20일 가맹점 등록을 취소할 예정이다.
다만, 연 매출액 30억 초과 매장에서도 농어민수당 등 정책발행 천안사랑카드는 현행대로 사용이 가능하다.
시는 천안사랑카드 ‘앱’과 시 누리집(홈페이지)를 통해 등록취소 가맹점 명단을 공지할 예정이며, 소통누리망(SNS)과 블로그, 읍면동 단체회의, 현수막 등 사전홍보를 펼쳐 천안사랑카드 사용에 따른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가맹점 제한에 따른 천안사랑카드 사용처가 줄어들어 시민들의 불편이 예상되지만, 영세·중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되도록 개편된 정책의 취지를 이해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충남도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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