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제정된 지침은 총 31개 조문으로 구성돼 ▲표준화된 채용 절차 추진 ▲상시 관리 감독 체계 도입 ▲채용 비리 피해자 구제 근거와 방법 등을 담았으며, 교육청 소속 각급기관의 교육공무직원 채용 시 적용할 방침이다.
지침 적용에 따라 교육공무직원 인력관리심의위원회의 채용 관련 사전심사 기능을 강화하고, 채용 전체 과정의 외부위원 점검 등 투명한 절차 진행이 가능하여 공정한 채용문화 조성과 인재 선발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중앙부처, 지자체, 교육청 등에서 채용하여 운영 중인 비공무원이 42만 8천여 명에 달하나 각 현장의 공정한 채용을 위한 기준이나 제도적 장치가 없다는 지적을 계속해왔으며,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각 행정기관에서 공정채용 기준을 규정화하도록 제도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
구본용 행정과장은 “교육공무직원 채용 과정의 표준화와 공정성 담은 근거가 마련됨으로써 적재적소 훌륭한 인재를 선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각급 기관에서 지침이 잘 정착될 수 있도록 관련 행정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충남도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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