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민신문/당진=강봉조 기자] 당진시가 주거 취약계층의 안정된 정주 여건 조성 및 주거복지 수준 향상을 위해 2023년 비정상 거처 거주자 이사비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비정상 거처 거주자 이사비 지원 사업은 비정상 거처 거주자가 정상 거처로 이전할 때 이사비 부담 등의 고충을 완화하기 위해 실시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반지하, 쪽방, 고시촌 등 비정상 거처에 3개월 이상 거주한 자 중 주거 상향 지원 사업을 통해 공공임대로 이주하도록 선정된 계약자 또는 민간 임대로 이주 확정된 자로 최대 40만 원까지 이사비 및 생필품 구매 비용을 지원해준다.
대상자는 오는 12월 31일까지 전입일 기준 3개월 이내에 이주 주택이 소재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되며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지원 여부가 최종 결정된다.
필요 서류는 △이사비 지원 신청서 △등본 △통장 사본 △이사비용 또는 생필품 구입 영수증이며 공공임대주택 이주자는 △임대차계약서 △주거 상향 대상자 유형 확인서, 민간임대주택 이주자는 △무이자 보증금 대출 거래약정서 등을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당진시 주택과장은 “비정상 거처 거주자에 이사비 지원 사업을 통해 주거 취약계층이 쾌적하고 안락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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