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은 전동보장구를 이용하는 서천군 거주 등록장애인으로,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며 전출 시 자동 해지된다.
보험기간은 2023년 7월 1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이며, 발생일로부터 3년간 보험 청구가 가능하다.
보장내용은 전동보장구 운행 중 타인을 다치게 하거나 재물을 손괴해 발생하는 배상책임에 대한 지원으로, 보험 청구 시 피보험자는 5만 원의 자기부담금이 발생하고 총 보상한도와 청구 횟수에는 제한이 없다.
김기웅 군수는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으로 보장구를 이용하는 장애인의 경제적·심리적 부담이 완화되길 바란다”며, “장애인이 살기 좋은 여건을 조성하는 데 필요한 정책을 꾸준히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충남도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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