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거대상 폐가림막은 무색 또는 유색 플라스틱(아크릴, PC, PET재질) 폐가림막이며, 배출을 희망하는 주민, 점주(업소주), 건물주는 거주지 읍․면행정복지센터에 전달하면 된다.
플라스틱 폐가림막을 배출하는 경우 가림막을 받침대와 분리하고 가림막에 부착된 투명 필름, 실리콘 등 이물질을 최대한 제거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플라스틱 폐가림막이 올바르게 분리배출되면 수족관, 휴대폰 케이스 등 제품원료로 재활용될 수 있다"며 "플라스틱 폐가림막 수거사업에 군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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