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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인구증가시책 확대 추진

김만식 기자 | 기사입력 2023/07/03 [10:50]

예산군, 인구증가시책 확대 추진

김만식 기자 | 입력 : 2023/07/03 [10:50]

  

[충남도민신문/예산=김만식 기자] 충남 예산군이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7월부터 인구증가시책을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군은 올해 예산군 인구증가 시책추진 지원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을 개정해 기존 3자녀 이상 양육 가정이었던 다자녀가구를 군에 주민등록을 둔 세대 중 2자녀 이상을 양육하고 막내가 20세 이하인 가구로 완화했으며, 이에 따라 다자녀 대학입학축하금, 다자녀 전·월세 보증금 및 주택구입 대출이자 등 다자녀 관련 시책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또한 청년 연령을 18세 이상 39세 이하에서 18세 이상 45세 이하로 상향함에 따라 청년 전·월세 보증금 및 주택구입 대출이자, 임대료 지원,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등 청년 관련 시책 지원 대상도 확대됐다.

 

이와 함께 전입실비 등 지원 대상을 군에 체류지 변경을 한 외국인까지 확대하고 기존 세대당 지급하던 전입실비를 1인당 지급으로 확대했으며, 전입학생 생활용품비 지원대상을 기존 군으로 전입하는 대학생에서 고등학생까지 확대하고 전입학생 기숙사비, 청년전입근로자 정착지원금, 국적취득자 지원금 지원 등을 추진한다.

 

전입실비, 전입학생 생활용품비, 전입학생 기숙사비 등 전입관련 지원 시책은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다자녀가구 대출이자 지원, 청년 대출이자 지원 등은 군청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다양한 맞춤형 인구시책 발굴과 추진을 통해 인구가 증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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