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택수색 및 동산 압류 대상자는 지방세 납부 능력이 있는데도 장기간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거나 압류와 같은 체납처분을 피하기 위해 부동산과 차량 등을 배우자 명의로 두는 등 재산을 은닉하며 호화생활을 누리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추정 고액·상습 체납자들이다.
이번 가택수색은 올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일환으로 진행됐으며, 시는 6명의 자택과 사업장을 방문 수색해 현장에서 1800만 원 상당의 세금을 징수했다. 또 1억4700만 원의 체납 세금에 대한 분납 약속도 받아 매달 징수하기로 했다.
천안시는 체납자 세금 징수와 체납 관리를 위해 매월 본청과 구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직원들과 함께 새벽 합동 영치를 펼치고 있으며, 동남·서북경찰서와 합동으로 음주 단속을 겸한 체납차량 단속도 실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올 상반기(3~6월)에만 차량 3539대, 22억1600만 원(영치: 433대, 4억4100만 원, 예고: 3,106대, 17억7500만 원)을 적발했다.
또 시는 가택수색과 합동 영치 외에도 악질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명단공개, 관세청 체납처분 위탁, 출국금지, 관허사업 제한 등의 행정제재도 가해 강도 높은 징수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천안시는 현재(6.29 기준) 이월체납액 559억 중 166억을 징수해 징수목표액 195억 원의 85%를 달성했다.
오병창 세정과장은 “조세형평과 건전한 납세문화 정착을 위해 납부 여력이 있음에도 고의로 세금 납부를 회피하는 고질·상습 체납자에 대해서 가택수색을 통한 현장 압류, 번호판 영치 등 고강도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를 통해 끝까지 추적 징수해 조세 정의를 세워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충남도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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